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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자만 들어가도 죄다 명예훼손신고를 해버렸었는데,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 반발하니 임시삭제를 해제했습니다.


일반 네티즌들이 썼던 그들이 조선일보의 명예훼손신고를 받고 30일간 노출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삭제 조치'를 받은 건수는
4월16일 기준으로 298건(NHN 22건, Daum 276건)에 달합니다. 이종걸 국회의원처럼 임시삭제 조치가 해제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이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최문순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관련 포스트도 권리침해신고를
받을 임시노출이 제한될 정도니, 조선일보에게는 아주 막강하고 편리한 도구 임에는 틀림없는 모양입니다.


이 권리침해신고로 사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절한
개선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면 무조건 30일간 해당 포스트가 노출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물론 법률안의 맞는 적절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막는 조치'로 이용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특정 단체나 기업들이 자신들의
불리하거나 불편한 글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정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면 '사실 확인'을 통해 특정 단체나 기업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이 '명예훼손신고'를 통해 톡톡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30일간의 노출 금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미 장자연 리스트는 천천히 마무리를 준비중인 상태며, '유력언론사'의 대표는 끝까지 수사를 받지 않고 종결될 것 같습니다.

신인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기록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권력층이 얼마나 단단하고 지독하게
썩어버린 것인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순탄하게 마무리 지으면 이제 방송국 진출입니다.
아마 지저분함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텐데, 이것을 고스란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흠, 찌라시의 방송진출이라니.

관련 기사 :

벗님의 관련 포스트 :
- 조선일보, 권리침해신고를 한 횟수는?    ( http://daeil.tistory.com/1138 )
- 조선일보, 권리침해신고를 한 횟수는? #2 ( http://daeil.tistory.com/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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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Slimer 2009/04/24 14: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끝끝내 수사가 안되는걸까요?? 홍콩할머니에게 저런 나쁜놈 좀 잡아가 달라는 황당한 바램이나 하면서 살아야 하는걸까요??

  2. 언소주 2009/04/24 18: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소주 대표 김성균입니다.

    많은 서명 바랍니다.



    다음, 조선일보 등이 부당하게 서명 내용을 훼손할 경우 사이버망명을 하여 그곳에서 서명 운동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