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잘 타결되었다'라고 현 정부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신뢰'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정부이기에, 대체로 그들이 하는
말은 반대로 알아들으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다고 주장하면 맞게 되나?
다른 부분도 아니고, FTA하면 불평등조약에 시달리고 있는 남미의 국가들이
떠올라,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잘 타결되었다'고 하니 불안합니다.
그런데, 아래의 글을 읽어보니 좀 암담합니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독소조항들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잃게 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슨 실익과 국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짐작이 되질 않습니다. 저 조항들을 거꾸로 한국이 미국에 행사한다고 해도
미국이 '좋다, 잘 타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한미FTA 의 타결 그안의 치명적 독소조항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이 없습니다.
결국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가 붕괴되고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예상됩니다.
농업, 축산업, 중소기업 등 취약산업의 국가보호와 보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되고, 우리의 미풍양속에
어울리지 않는 섹스와 도박산업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공공부문의 서비스또한 개방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4.역진금지(래칫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습니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의 일개 기업이 한전이나 가스공사, 의보공단을 소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사회경제 및 복지관련 공공정책에 상당정도 개입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단 한차례의 비위반판정을 받더라도 제소받은 공공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적법조치, 뼛조각 쇠고기 반송,
GMO 표시제도 등을 미국 측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지원 혹은 부담금제도는 위반 제소 혹은 비위반
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고약한 조항은....주권 포기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내에서 환경파괴나 사기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까다로운 조항에 따라서 일일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제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합니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집니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세금부과도 안되는 기업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수가 있게 됩니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 할 수 있습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게
돼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합니다.
감기약 한알에 몇 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미국기업의 직접적인 간섭이 가능하게 됩니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중소기업이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대출은
꿈도 꿀 수 없게 됩니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잘못알고 계신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권은 2년이면 끝나지만, 저 FTA조약은
앞으로 다음 세대 이후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게될테니 말입니다.
대포와 미사일을 쏘며 나라를 빼앗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서로 웃으며 사인을 하고, 악수를 하고 와인잔을 부딪치며 나라를 팔고,
나라를 사는 시대입니다. 뭐 하긴, 나라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실상은 한국의 기업과 미국의 기업 간의 조약에 불과하겠지요.
우리들은 그저 톱니바퀴 속으로 들어가 열심히 나사나 조여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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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이라면 무섭군요, 미국자본이 엄청큰데 우리나라가 제약도 걸수없고 법도 안통하고;;;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도 시행할수 없게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시행해서
미국자본쪽이 손해를 본다면 국제재판하게 되고 fta조항대로라면 거의 100% 우리가 지게 되는거잖아요
언론에서는 마치 한미FTA가 자동차 협상 한 가지인냥 이야기하네요.
위의 독소조항이란 것에 대해 언급자체를 하지않고 있으니,
암담한 노릇입니다. 잘못된 정보이기를 바라는데.. ^^;
고운 하루 되세요. ^_^
자축하는 분위기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07년 협상 때 다 해 놓은 것을 없에버리고, 새로 협상한 것만을 가지고 균형이라고 떠벌이지 않나,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새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논리도 우습지만, 이를 쌍수들고 환형하는 그 쥐도 참 가관이더라구요.
하기야.. 아직도 대한민국을 자신의 건설회사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말할 것도 없겠죠..
타협안 초안과의 비교에 대한 기사를 보이질 않습니다.
대체로 들리는 이야기는 그보다 훨신 더 심각해졌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장 찍고, 악수하고.. 그렇게 끝날 사안이 아닌데.. ^^;
고운 하루 되세요. ^_^
이 조항 어제 봤습니다.
저런건 미국이 넣은건지 우리나라가 넣은건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가 미쿡에서 압박하는 내용들이라면 환호를 보내겠지만..
한심한 노릇이네요. 어찌해서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지.. ^^;
고운 하루 되세요. ^_^